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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검붉은알파카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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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는 임대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1주택 월세로 내놓은 상태에서 거주를 위해 매매로 하나를 더 사게 되어 2주택자가 됐을 때

하나는 거주 하나는 월세를 받아 임대소득 110만원을 받게 될 경우

세금이나 임대사업자 등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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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고가주택을 1개 보유하면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외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는데, 2주택자 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110만원이면, 1년에 1320만원의 수입이 발생되실텐데, 이를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세금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실 수도 있는데, 혜택과 의무가 더 큰 주택임대사업자(자자체와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은 사전에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동일하여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지자체와 세무서에 동시에 하는 것이 혜택과 의무가 큰 점 꼭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비과세 되지만(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인 경우에는 과세), 2주택자 이상의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다음년도 5월에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주택자부터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수입이 연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구청과 세무서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경우에는 필요경비 60% 및 기본공제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구청에 임대사업자 미등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국외주택 또는 기준시가 9억원초과 주택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2주택자에 대해서는 모든 월세수입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매월 월세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는2023년 귀속 주택암대 관련하여 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애 대하여 비과세 됩니다.

      2)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벋는 경우 월세액에 대하여 소둑세 과세대상 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월세액은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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