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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자라12
보랏빛자라1220.09.18

주택을 일부지분만 소유하고 있을 때 임대소득 과세여부

주택 임대소득(월세)은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들어 제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다른주택 지분을 30% 이렇게 일부 가지고 있다면

지분조금있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2주택으로 되어 월세 수입 세금신고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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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지분을 30% 소유하고 있다면 수입금액도 7:3으로 처리하며, 소유지분자의 소득금액신고는 종합과세고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 이상일 때 월세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맞으며,

    50%미만 지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부터는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_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소득 계산시 주택수는 일부지분을 가지고 있을때는 포함되지 않으며 50% 이상지분을 가지고 있는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2020.02.11 개정)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2020.02.11 개정)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2020.02.11 개정)

    이번에 개정된 공동명의주택 임대소득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상기와 같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 판단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1. 지분이 가장 큰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의 소유로 간주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수 지분자임에도 그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a. 공동소유주택 전체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소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에 해당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곱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b. 공동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율을 30% 초과보유하는 사람(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공유상태라 하여도 임대소득의 분배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이라면 주택수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