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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오릭스68
안녕하세요.
1주택자가 월세 받으면 신고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만약, 2주택자가 한채는 월세, 다른 한채는 전세로 운영한다면 임대소득 신고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세에 대해서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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