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사업자 설립 및 사업자등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설립에서 부동산계약서가 따로 필요한지는 법무사 쪽에 문의를 우선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우선 설립한 이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임대차계약서는 개인이 맺은 계약서도 됩니다. 다만, 개인이 한 그 계약서와 법인이 설립한 주소지가 같아야지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따로 임대차계약서를 맺는 등을 한 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처음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법인사업자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인을 설립하여 틀을 닦아 놓은 다음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Q. 건물과 구축물의 명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관련된 내용 아래 정리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2) "건물"이란 청사, 관사, 아파트 등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및 건물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한다.출처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6.1.1.] [기획재정부예규 제2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