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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설기관(지사)에서 납세증명서

법인의 부설기관(지사)에서 납세증명서 발급을 받고자 할 때 본원(본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별도사업자인 부설기관(지사) 명의로는 발급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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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또한 본점 및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 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며, 본점과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같은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한다.

      1.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조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때

      2. 각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신청한 때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지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및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청한 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법인이라면 본점 지점 통합해서 발급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법인의 부설기관이라면 법인과 또 다른 존재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는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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