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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이동호 전문가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Q.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세금제외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이자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되는데, 세금을 떼기 전의 금액이 금융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은행이자 3천만원 비과세는 '상품'에 따라 비과세 주고 안주고가 다릅니다! 그 해당 상품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비과세라고 되어있다면, 그 부분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행 상품에 세금 부과 방법도 적혀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  세금계산서 단가 측정의 어려움 ㅠ 계산 방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고객에게 받은 금액이 총 45만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라면, 45만원 / 1.1 하시면 단가(공급가액) 계산이 되실 거고, 그 나머지 금액은 부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Q.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부동산 취득세 계산을 검색하셔서 취득세 등 세금과 관련 부대비용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작년 9월-올해 5월까지 근무했는데 올해의 근로소득이 안 뜹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올해 분은 내년 2월 쯤 국세청에 신고가 되서 내년 5월에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공동명의로 땅 상속세를 현재 n분의1로 납부 하였고 공동명의 자 중 한명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다 같이 내도 되는 부분이어서 누구하나가 안냈다면 공동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누구하나가 내고 나머지가 부담했다면 그 부분은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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