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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기쁜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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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올해 5월까지 근무했는데 올해의 근로소득이 안 뜹니다

퇴사한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을 조회하면 23년도 소득은 조회가 되는데 올해 5월까지의 근로소득이 없다고 뜨네요... 신고가 안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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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근로소득은 내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되며, 그 전에 확인하시려면 회사에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서 상반기 지급명세서를 제출 했으면, 조회가 됩니다.

    조회가 안되는 걸로 보아 제출을 안했을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먼저 회사 쪽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이 내년 3월 10일이므로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합니다.

    그 전에 해당 서류가 필요하다면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5월의 근로소득은 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조회 안되더라도 근로소득 내역은 조회가 되는데 사업장에 문의해보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분은 내년 2월 쯤 국세청에 신고가 되서 내년 5월에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