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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인자한불독82
인자한불독82

공동명의로 땅 상속세를 현재 n분의1로 납부 하였고 공동명의 자 중 한명이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공동명의로 된 땅에 대한 전체 상속세액중

공동명의자 끼리 똑같이 나눠서 각자 가상계좌에 납부 한 상탠데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럴경우 납부를 한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낸사람이 가산세도 알아서 내는 건가요.

내지 않을 경우 납부를 한 나머지 인원들이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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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상속인중 한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추징을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다 같이 내도 되는 부분이어서 누구하나가 안냈다면 공동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누구하나가 내고 나머지가 부담했다면 그 부분은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가산세 부담이 커질 경우 상속인들이 먼저 납부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