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법 다 피해가는 5인이하 사업장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알바, 일용직, 계약직 등 일하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에 모두 포함됩니다.하나의 사업장 판단여부에 관하여 원칙은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인사 및 회계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 입니다.그러나, 장소가 분산되어 있어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을정도로 독립성이 없다면 단일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독립성 판단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른지 여부2.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적용 여부3. 노무 회계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