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는 누가 쉬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건가요.
내일이 노동절인데
노동절에 쉬는 건 법에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쉬는 건가요?
항상 궁금 했는데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율적으로 쉬는날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내일이 노동절인데
노동절에 쉬는 건 법에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쉬는 건가요?
항상 궁금 했는데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됩니다.
그러나 일을 시킨다고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자 동의하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일을 시키면, 일하지 않아도 받는 1배 + 일해서 받는 휴일근로수당 1.5배 합계해서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습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적용되는 공무원, 교사나
근로자가 아닌 회사 임원, 프리랜서가 아닌 공기업이나 사기업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엑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 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민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모두 쉬는 날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이 의무적으로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입니다. 공무원, 교사를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회사 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쉬는 날이 아닌 의무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출근한 때는 유급휴일수당과 더불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