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최저시급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 된 시급은 11,843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3% 세금 공제(프리랜서) 방식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최저시급 미달 근무 부당해고시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최저임금 미달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