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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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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급여지원사업 4대보험 어떻게 떼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으신다면 이를 제외하고 지급 받는 임금에 대하여만 4대 보험(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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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최저시급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 된 시급은 11,843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3% 세금 공제(프리랜서) 방식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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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 미달 근무 부당해고시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최저임금 미달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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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 안준다는곳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상기와 같은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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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는 어느기간까지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노동관계법상 발생한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해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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