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가입일자를 가입하는 날보다 일찍 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은 익월 15일까지 입니다. 아울러,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9월5일에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취득일자는 9월1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Q. 퇴사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구소 1개월 근무 후 상무이사님이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셨고" 이 부분이 사직의 권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이에,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진퇴사로 처리된다면 질문자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한 서면, 구두 녹취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