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면서 알바를 할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1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여서 남는 시간동안 할수 있는 알바라도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자 하는데, 소득관련해서 문제가 되는지 혹은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가 궁금해서입니다. 담당세무사님이 있기는 하지만 창피해서요. 세금관련하여 문제가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로 일하면서 근로자로서 고용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한다면 미리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알바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알바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각각의 공제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은 세무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아르바이트 수행은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도 별도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따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취업한 회사 내규상 겸업 또는 경업(경쟁업체로 취업하는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엄 등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타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에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