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험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배관이라면 집주인이 배상하는것이 원칙이고세입자는 책임이 없습니다,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의 담보중에 임대인배상책임이라는 담보가 있다면 가능하며집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이 담보는 담보에 주소지가 누수 사고가 발생한 주소지로되어 잇어야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일배책으로는 불가합니다,주택의 소유.사용.관리 3박자가 맞아야한대 세입자는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