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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링거는 실비가 안되는데 이거 왜 비급여죠

엉덩이주사로 해열제도 있는데 병원에서 굳이 해열제 링거로 줬더라고요 이게 성분이 타이레놀하고 똑같던데 주사는 왜이렇게 비싼 비급여이고 병원도 왜 굳이 이걸 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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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열제 링거가 비급여인 이유는 영양제와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이고 병원에서 굳이 링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빠른 효과와 체내 수분 영양 보충이 필요해서입니다. 실비 보험은 치료 목적이 명확하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일부 보상이 가능하지만 단순 피로회복이나 영양제 투여는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문의해서 정확한 처방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비용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며 치료 목적과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지는것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또한 의사의 치료제 선택은 선호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링거 자체가 비급여입니다.

    또한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면 실비도 요즘 받기 어렵습니다.

    굳이 링거로 맞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의사분게 여쭤봐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열제 링거가 비급여이면서 비싼 이유는 영양제가 투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제 자체는 비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영양제를 투여하는 것은 부족한 영양상태를 보충하고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고열 등의 증상이 심한 경우에 수액 치료로 체내 수분과 영양을 보충하기도 하기 때문에 해열제 링거로 주기도 합니다. 해당 치료에 대해서 실비지급을 받으려면 의사소견서에 식약처 허가사항으로 독감으로 인한 탈수 보완 등의 치료목적이 기재되어 있다면 실비보상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로회복 목적으로 맞는다면 실비 청구가 안됩니다. 실비청구는 어디까지나 치료목적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식약처 허가사항이어야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링거가 몸에 반응이 좀 더 빠르기에 그렇게 처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비가 4세대 이전인 경우에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보통 실비에서도

    보상을 해줍니다. 즉, 해당 링거를 맞아야 한다는 그런 소견소가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oo프로렌, oo부르펜 같은 해열제 계열이면 보통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아르믹스 또는 페라민주 같은 영양제 계열, 비타민 계열 들인 경우에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