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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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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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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식부기 대상자가 장부 미제출시 정정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에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셨다면 수정하여 재신고 가능합니다.다만, 당초에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셨다면 기장으로 재신고 할 수 없습니다.당초 신고한 방법을 확인하셔서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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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개인사업자 가사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예 전송을 하지 않으시거나 불공제 또는 일반전표로 전송한 후 세무조정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어차피 업무무관비용이라면 부가세 공제도 안되고 사업 비용처리도 안되므로 전송자체를 안하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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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 오천원씩 증여시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공제 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원씩 공제 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10년 합계 금액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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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식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5000만원비과세는 합산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반대의 경우를 보면 수증자는 아버지, 엄마, 외조모, 외조부 각각 4명입니다.따라서 수증자 각각 5000만원 공제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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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비과세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비속간의 증여공제 한도는 과거 10년 합계 5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입니다.부, 모의 증여가액은 합산합니다. (어차피 부모 둘다 직계존속 합계 5000만원 이므로 따로 보더라도 같습니다.)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의 증여도 해당 공제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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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순 현금만 오고 가는 상황도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만 소명한다면 마구잡이로 그렇게 과세하진 않습니다^^......................원칙은 1억을 1년뒤에 다시 받는다면 제대로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에따른 이자를 매월 받으셔야 합니다.아니면 1억이 증여 증여가 될 순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서없이 100번 왔다갔다한다고 그렇게 과세 하진않습니다...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할 것이고 100억이 아닌 1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긴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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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은 시가 입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공시지가)에 따릅니다.2. 시가가 13억이 맞다고 가정하면 보증금을 부채로 보겠습니다. 총자산가액이 13억이라고 가정하고 부채 2억빼면 11억입니다.배우자가 살아 있으므로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하면 10억까지 공제됩니다. 초과 1억에 대해 10% 정도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약 1000만원이고 다른 상속자산이나 부채 등이 아무것도 없고, 기타 공제도 없다고 가정한 세액입니다.)3. 상속세가 없다고 신고 안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금이 없기에 가산세도 없죠.단, 상속세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말씀하신 아파트 말고도 차량, 금융계좌, 보험 등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요.. 잘 확인하셔서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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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증여 받을 때 시가계산은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탈사이트에서 실거래가조회 라고 검색하시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거기서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하시면 됩니다.건물마다 평수, 리모델링여부, 방향등의 차이가 커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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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수입으로 분류된 돈은 세금을 얼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서 어떤식으로 과세할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담당조사관과 얘기를해봐야 대답이 쉬워 질 것 같은데요..실질은 타인의 투자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대리투자죠.사업소득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자나 배당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증여쪽은 관련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가장 확률이 큰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여지는데 이경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신고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수입에서 소득공제빼고 과세표준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1.5억원까지 35% 이런식으로 세율이 계속 올라갑니다.단순이 얼마나 내야하냐고 물으시면 이익이 얼만지도 모르고 어떤식으로 과세가될지도 알 수 없기에 질문의 정보가 너무 부족해 대답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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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증여 상속에 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는 직계존비속 (성년기준) 과거 10년합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초과한 19.5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 되시겠는데요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입니다.약 6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시겠습니다.사망의 경우 상속문제가 발생하는데요상속은 피상속인(사망인)의 자산총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배우자 없다면 일괄상속공제 5억있습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합니다.일괄공제 5억과 기본공제2억+기타 다른 공제 중 선택가능하나 기타공제는 설명드리기 너무 복잡하고 양이 많습니다.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일괄공제 적용하고 다른 채무가 없고 다른 자산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하에 15억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겠습니다.가정의 경우 상속세는 약 4억초반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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