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세가 기존보다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30% 할증 과세를 합니다.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과세 합니다.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송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는 할증과세 하지 않습니다.당연히 1차원적으로 아들보다 손자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다만, 어차피 손자에게 줄거라면 돌릴필요 없이 바로 주는것이 증여세가 적을 수도 있죠증여세는 줄때마다 부과되니까요^^
Q. 형제자매 1억미만 부동산 매매 또는 증여,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차액에 대해 계산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차액이 음수(마이너스) 이므로 차손으로 이익이 없어 세금이 없습니다.단, 형제자매간의 거래이므로 대금이체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니 구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증여의경우 10년합계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현재 시가가 8500만원인 주택이라면 1000만원 공제하고 7500만원의 10%인 약 75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출, 근저당등 없다는 가정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