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법인의 자본금은 언제든 그냥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법인에 출자를 하면 그 돈은 법인의 자본금이 됩니다.간단히 말해서 법인이 증여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돈은 법인의 것이므로 추후 대표가 가져가려면 배당이나 급여 형식을 통해 가져가셔야 합니다.이때 대표는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응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Q.  보유중인 코인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1. 포함됩니다.양도소득은 양도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아하코인의 경우 매입가액 0원으로 계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과세기준 예정일인 23년 1월 1일 이전 보유분은 22년 12월 31일 기준 평가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맞습니다. 팔지않으면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보유세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Q.  법인사업자등록증 종목 업태 변경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사업자 정정 신고 하시면 됩니다.법인이시면 정관에서 사업목적을 수정해야 다른 상법 등 불이익을 안받으실 수도 있습니다.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어떤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서 드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기존의 기본공제 만으로 원천세 전액이 환급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별도 서류없이 기본요건만으로 신고해도된다고 말하는것 같습니다.만약 전액 환급 안나온 다면 추가 서류를 무엇무엇 가져오라고 할 것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Q.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자인데 한분이 사망하셨을경우 에??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계산이므로 정기 신고기간에 하시면 됩니다.2. 당연히 결손이면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은 없습니다.3.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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