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간이 사업자 등록을 위한 본인 소유집에 사업장을 낼 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본인소유 집에서 사업자를 내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죠..사업자 내실때 자가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 등기정도는 자체적으로 확인 할것으로 보입니다)
Q.  알바 3.3%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일단 노무 문제는 노무 카테고리에 질문 하심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1. 맞습니다. 세금낸게 있어야 환급도 있는 것입니다.2. 3.3%는 원래 사업소득자한테 떼는 원천세+지방세인데 실무적으로 알바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맞습니다.3. 596,581원에서 3.3% 떼고 572,058원 받았다는 소리인가요? 그럼 잘못된거 맞습니다. 급여대장상 원천세 안낸것으로 나오네요만약 위 대장이 잘못된 것이고 616,940원에서 3.3% 떼고 596,581원 받았다면 맞습니다.
Q.   임차한주택으로 사업자주소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임차한 주택이 실질적으로 사업장 사무실이라면 가능합니다.임차한 주택이라고 사업장으로 할 수 없는 법은 없습니다.확실한 답을 원하시면 가까운 일선 세무서에 방문 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보심이 빠릅니다.
Q.  회계 매출원가 계산식 중 소수점 나누기 쉽게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해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원가대비 이익률이 25% 라고 했습니다. 원가가 1이라고 생각하면 이익은 0.25입니다.원가와 이익을 합치면 매출이 될것입니다.원가에서 원가이익률을 곱하면 매출이 됩니다.반대로 매출에서 원가이익률을 나누면 원가가 됩니다.간단한 사칙연산입니다.
Q.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계좌로 받은 월급, 근로소득 신고가 안 되어있을 때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릅니다.사실관계가 어떤지 보는 것이죠.실질이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이에 응당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것이지 증여는 아닙니다.그동안 4대보험이라든지(노무사에게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가 추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숨기고 증여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 어떤것이 유리한지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적발하면 세금 추징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