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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엉뚱한해파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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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연말정산(맞벌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21. 12. 01. - 22. 02. 28. (3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말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급여는 일급으로 81,197원입니다.

생활비는 주로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이용했기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남편 카드보다 제 카드의 이용금액이 훨 많습니다.

아직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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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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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급여 기준으로 300 정도는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등으로도 전액 환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준비안하셔도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021년도 및 2022년도의 급여가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타소득 전무인 것으로 가정)

    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어 배우자님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카드 사용액 역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발생한 소득이 적으니 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를 계산해보신 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내년 1월 경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의 2021년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남편 분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시면 안됟고 배우자가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에는 기재해주신 소득이 전부라면 별도의 공제내역이 없어도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일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남편 분의 연말정산에 질문자님의 카드사용내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