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후 첫 직장 연말정산!! 12월 입사자라면?????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너무 어려워서 조언 얻고자 글올립니다.
12월 입사해서 14일 정도 근무하였고 1월에 12월 급여를 100만원 이하로 받았습니다.
입사전에 신용카드, 아이 보험료(계약자본인), 현금영수증은 모두 제 명의로 사용하여 1년간 지출이 꽤됩니다.
입사월인 12월만 체크하더라도 비용이 꽤되는데 이럴 경우, 배우자쪽으로 모두 연말정산 받고싶은데 제가 회사에 아무 자료도 제출 하지 않으면 신랑쪽에서 모두 공제 받을수있는가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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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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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 자녀 등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부인의 경우 연령은 무관하나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고,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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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023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이 질문자님에 대한 인적공제나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