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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왕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도래되었네요! 저는 지금까지 혼자 벌어서 가족을 꾸려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처가 내년부터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연봉상으로 제가 더 높아서 저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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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 외의 다른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의 공제는 두 분 중 급여가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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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각종 소득공제 등은 소득이 높은 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부담 감소 측면에서 유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