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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노린재29
매너있는노린재2921.01.12

2자녀있고 맞벌이입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게좋을까요?

저 혼자하고

신랑에게 모든걸 몰아서 하는게 좋을까요?

만65세 이상 시부모님도 같이 살고있습니다만,

도련님 밑으로 연말정산한다고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하게 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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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사람이 공제를 많이 받는다면 유리할 것 입니다.

    다만 이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을시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없으므로 이부분을 참고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삼일아이닷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이 많이 추상적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 질문자님의 소득은 어떻게 되시는지

    각각 연말정산 지출내역 등은 어떻게 되시는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소득이 큰 자에게 몰아서 해주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더욱 절세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되지 않지만 두 분 중 소득이 큰 분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이 많은 분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혜택을 전부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정확히 계산한 이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모의 연말정산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소득이 어느정도인지, 소득의 세율구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정확한 상담이 불가능하지만, 보통은 세율이 높은구간에 있는 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세액감소폭이 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소득이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 사항을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 사항 등을 적용하여 소득구간이 떨어지거나 절세되는 금액이 많은 쪽으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를 위해 각자의 연말정산시 몇번 시행착오를 거쳐 줄어드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최선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