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고기간 3개월지났는데 어떡하죠?
증여신고기간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해야할까요?
신고해야 한다는걸 모르고있다가 기한이 지나가버렸네요
신고않고 있는게 나을까요 아님 지났어도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일정기간안에 신고하셔야 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이내 50%, 3개월이내 30% 6개월이내 20% 입니다.
또한 하루당 이자성격의 가산세가 2.5/10000 씩 가산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시는게 절세의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기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신고 및 납부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알 경우,
이로인한 가산세 부담역시 부담이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등기를 필요로하는 자산일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거의 대부분 소명 연락이 오게 됩니다. 무신고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해주니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세부담이 없다고 할지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여나 세부담이 있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바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라도 하셔야 합니다. 일정 기간 내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감면도 일부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후신고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