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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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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 얼마를 계산할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일단 현금영수증 안하면 판매자는 매출누락으로 의심되는데요 탈세로 엄연히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질문의 대답을 하자면 매입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10%를 빼고 소득세때 비용처리에서 불리합니다.소득세의 세율구간이 몇% 구간인지에 따라서 절세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있는데 이 또한 해당 소득자의 소득세율 구간이 몇%인지가 중요합니다. 해당년도 현금영수증 등의 총 사용액이 한도를 채웠는지도 중요합니다.단순히 하는게 유리하냐 안하는게 유리하냐로 답변은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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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자 현금영수증은 개인번호인가 사업자번호로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사업과 관련있는 물품 구입이라면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만약 개인번호로 발급했는데 그것이 사업과 관련있는 것이라면 관련 영수증과 소명내용 잘 정리해두시고 비용 반영 하신뒤 추후 세무서에서 요구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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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가주택 양도세 신고할때 세무사님께 보통 대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일반 개인이 비과세라고 판단한게 맞다면 좋겠지만 최근 개정내용이라던가 세법 구석진곳의 내용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비과세로 알고 12억 초과분만 세금계산했다가 아니라면...?12억 이하분의 양도세는 가산세 포함 부과될 것입니다.몇십만원 수수료 아끼려다가 몇천단위의 가산세가 나올 수 있죠.납세자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 절세 가능한 해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12억 초과분 조정지역 양도세는 일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수수료는.. 사무실 마다 다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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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해서 번돈도 연말정산시 신고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급여신고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일용직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합산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합산 신고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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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문의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양도세는 양도가액이 얼만지 취득가액이 얼만지 알아야 합니다.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공동명의 몇대몇 인지도 알아야 하겠구요 보유기간도 알아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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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 사업자 등록을 위한 본인 소유집에 사업장을 낼 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본인소유 집에서 사업자를 내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죠..사업자 내실때 자가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 등기정도는 자체적으로 확인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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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3.3%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일단 노무 문제는 노무 카테고리에 질문 하심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1. 맞습니다. 세금낸게 있어야 환급도 있는 것입니다.2. 3.3%는 원래 사업소득자한테 떼는 원천세+지방세인데 실무적으로 알바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맞습니다.3. 596,581원에서 3.3% 떼고 572,058원 받았다는 소리인가요? 그럼 잘못된거 맞습니다. 급여대장상 원천세 안낸것으로 나오네요만약 위 대장이 잘못된 것이고 616,940원에서 3.3% 떼고 596,581원 받았다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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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한주택으로 사업자주소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임차한 주택이 실질적으로 사업장 사무실이라면 가능합니다.임차한 주택이라고 사업장으로 할 수 없는 법은 없습니다.확실한 답을 원하시면 가까운 일선 세무서에 방문 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보심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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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 매출원가 계산식 중 소수점 나누기 쉽게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해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원가대비 이익률이 25% 라고 했습니다. 원가가 1이라고 생각하면 이익은 0.25입니다.원가와 이익을 합치면 매출이 될것입니다.원가에서 원가이익률을 곱하면 매출이 됩니다.반대로 매출에서 원가이익률을 나누면 원가가 됩니다.간단한 사칙연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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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계좌로 받은 월급, 근로소득 신고가 안 되어있을 때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릅니다.사실관계가 어떤지 보는 것이죠.실질이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이에 응당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것이지 증여는 아닙니다.그동안 4대보험이라든지(노무사에게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가 추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숨기고 증여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 어떤것이 유리한지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적발하면 세금 추징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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