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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장남
간장남

고가주택 양도세 신고할때 세무사님께 보통 대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이번에 주택을 갈아타려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팔려고 하는것과 사려고 하는 것 모두 12억 초과가 되어 고가주택에 해당되네요.

매도할때 비과세가 되긴하는데 12억 초과분은 과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수8.5억 매도 17억

장특공 적용해서 계산하니 약5천만윈정도 나오더군요. (거주 2년, 보유 4년)

매수하려는 주택도 취득세가 3.3프로 적용되어비슷하게 5천정도 나오더군요.

두가지 합치면 1억정도가 되어 무시할수 없는 수준인데요.

보통 이정도 되면 세무사님께 맡기는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셀프로 신고해도 무방할까요?

세무사님께 가면 특별히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금관계가 복잡하게 얽허있을때만 맡기는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경우에도 세무사님들께 의뢰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수수료는 보통 얼마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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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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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신고절차 및 방법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경우에는 실수를 줄이고, 필요경비처리 할수 있는것을 최대한 챙겨서 세액을 절감할수 있습니다. 신고수수료는 세무대리인별로 상이합니다.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시어 실수를 줄여 불필요한 가산세부담을 하지않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수료 문의는 아하 컨텐츠 정책에 위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이 비과세라고 판단한게 맞다면 좋겠지만 최근 개정내용이라던가 세법 구석진곳의 내용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로 알고 12억 초과분만 세금계산했다가 아니라면...?

    12억 이하분의 양도세는 가산세 포함 부과될 것입니다.

    몇십만원 수수료 아끼려다가 몇천단위의 가산세가 나올 수 있죠.

    납세자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 절세 가능한 해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2억 초과분 조정지역 양도세는 일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수수료는.. 사무실 마다 다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되며 2년 거주한 경우에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셀프신고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양도소득세는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이라면 의사결정이 들어가야할 이슈가 없기 때문에 세무사가 신고하시나 납세자가 신고하시나 자료가 동일하다면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셀프로 신고할 능력이 된다면 셀프로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요즈음 주택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복잡하며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상 고가주택의 경우도 맡기는 경우가 많긴합니다. 수수료등을 들어보고 질문자님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수수료의 경우 세무사님들 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