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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직장인 근로소득 + 쿠팡이츠 (프리랜서 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세 + 프리랜서 소득세 +사업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맞습니다.2. 4800이 넘으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4대보험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긴 합니다.3. 2월에 신고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하여 5월에 다시 신고하는 겁니다.
Q.  종이세금계산서에 싸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세금계산서이고 증명가능하다면 싸인도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 요건에는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이름,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연월일만 적확히 기재되면 됩니다.
Q.  증여세 납부시 증여상가로 대출시 감정가로 세금계산을 다시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상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평가라면 해당 감정평가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추후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 파악시 감정평가액으로 추징 될 수 있습니다.담당 세무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Q.  세무, 종합소득세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면세 겸업사업자라면 매 반기 부가세 신고를 하셨을 겁니다.소득세 신고시 해당 부가세 신고자료를 참고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여기에 그밖의 보험료, 급여지급과 같이 적격증빙 영수증이 없는 비용내역을 정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Q.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시 매출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에 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적격증빙으로 봅니다.매출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다 적격증빙이라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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