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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종합소득세신고시 세무사를 통해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2. 사업과관련된 매출, 매입 모든 경비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부가세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며 소득세는 적격증빙이 없다면 이를 증명하기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단, 가산세 있음)3. 각 신고에 관련된 법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광범위하기에 일일이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접대비 한도가 얼마고 이런비용은 어떤 계정이고 .. 이런것들이겠죠
Q.  프리랜서 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금액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단, 기본공제 150만원 있기에 연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무조건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세액공제까지 고려하면 좀 더 높아지긴 합니다.
Q.  예정부과가치세 신고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입니다.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지된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단, 예정고지 금액이 너무 큰경우 해당 과세기간 실제 실적으로 계산시 세금이 현저히 적은경우 예외적으로 신고가능하게 해준 혜택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연말정산할때 월급의 얼마이상써야 비용을 더 내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돈 많이 쓴다고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잘못 알고있는 내용입니다.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사용금액에 비해 절세효과가 크지도 않을뿐더러 한도도 있습니다.아래에 제가 정리한 연말정산 내용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한해의 근로소득을 다음해 2월에 세금정산하는 제도임 매달매달 급여를 받을 때 급여명세서의 공제항목을 보면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이 있는데 여기서 소득세가 매월 납부하는 원천세이고 이 12개월치 원천세가 적정한지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함 연말정산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임 여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연말정산의 중요핵심임 - 종합소득세 한해의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정산해서 세금을 내게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며 이때 연말정산한 근로자가 투잡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 한 후 5월에 종합합산대상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더해 다시 신고해야함(연말정산의 최종 재정산이라고 생각하면됨) - 주요 소득공제 ①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한사람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들어감 여기서 해당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가면안됨(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세전급여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안됨) 배우자는 나이요건 없고, 직계존속은 60세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만 가능, 한명을 여러명의 공제대상으로 적용불가 ②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전액공제 ③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액공제 ④ 주택자금 소득공제 : ㉠ 주책청약,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각각 요건에 맞는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하여줌(무주택, 연봉, 주택규모, 납입액 한도 등이 있으니 요건을 확인할 것) ⑤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또는 오해하고 있는 소득공제 항목임 자기 연봉(세전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을 사용한 경우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1년동안 신용카드로 2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500만원에 대해 공제되며 그것도 전액이 아닌 복잡한 요율을 적용하는데 일반 신용카드 요율인 15%를 적용하면 225만원이 소득공제 되는 것임 소득공제 225만원이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실제 환급세액규모는 약 30만원정도로 2500만원을 사용하고 약 1% 정도를 환급받는다고 보면 됨 ※ 사용액중에서도 배제되는 금액이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카드사용액 포함가능 ⑥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본인이 봤을 때 최고의 절세 혜택임 사업소득자가(일정한 근로소득자도 가능) 공제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해줌 요즘 은행 이자율이 크지 않은데 소득세율이 최소 6%에서 최대 48%까지 적용되므로 6%만 적용해도 일반 금리보다 이득임 ※ 은행원분들 영업하실 때 해당 상품을 이런식으로 설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임 ⑦ 그밖의 기타 소득공제 - 주요 세액공제 ① 배당세액공제 : 종합합산대상 배당이 있는 경우 일정액을 공제해줌 ②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세 신고시 세액의 20%를 공제해줌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해줌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업자가 천재등 기타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상실한 경우 일정액 공제해줌 ⑤ 근로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일정 요율에 따른 세액을 공제해줌(최대 74만원) ⑥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경우 둘째까지 인당 15만원,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공제 출산/입양 첫해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공제 ⑦ 연금계좌세액공제 : 일정한 사적연금, IRP퇴직연금등에 납입시 일정한도내에서 일반적으로 12% 세액공제 단, 추후 수령시 세금이 과세되므로 전체기간을 놓고보면 혜택이 크지않음 ⑧ 보험료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한 사적보험료 연 100만원까지 일반적으로 12% 세액공제 ⑨ 의료비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도 공제가능 일반적으로 15% 세액공제 ※ 안경, 콘택트렌즈 1인당 연50만원까지 가능, 실손의료보험 지급받은 경우 차감, 미용성형안됨 ⓾ 교육비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로 대학생 연900만원, 고등학생까지 연300만원 의 15%세액공제(대학원은 본인만 가능) ⑪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 기관에 따른 공제 한도가 별도로 있음 해당금액을 1000만원까지 15%, 초과 30%공제 ⑫ 정치자금세액공제 : 정당후원금 10만원까지 100/110공제, 초과분 15%(3000만원 초과시 25%) 세액공제 ⑬ 월세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연봉(세전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12개월치(750만원한도)의 10% 세액공제 ⑭ 그밖의 기타 세액공제 ※ 위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액 합계와 13만원 중 큰 금액 선택가능 ※ 기타상세한 내용은 생략한 부분이 많으므로 적용가능 예상시 상세내용을 확인바람
Q.  2년 미만 보유한 땅을 판매하는데 손해를 봐도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세금은 없습니다.오히려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부동산양도로 차익을 봤다면 해당 양도차손과 통산하여 세금면에서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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