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회사와 개인회사간 특수관계거래에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특수관계가 문제되는 경우는 법인세/소득세 문제 와 증여세쪽의 문제가 있습니다.법인세/소득세의 경우 일명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해서 특수관계자와 거래를해서 손해를 보는경우 시가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규정이고 증여세의 경우 일감몰아주기등의 특수관계자에게 특혜를 주는경우 특혜금액을 계산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특수관계는 양쪽이 조금 다르긴하나 90%는 비슷합니다.해당 법인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주주, 출자자, 주주/출자자의 친족, 임직원, 임직원의 가족, 30%이상 출자하는 자 등입니다.사례의 경우 법인 대표의 자녀의 개인회사 입니다. 당연히 특수관계회사에 속합니다.
Q. 증여받는 현금 절세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10년전 부의금은 금전대차거래계약서도 없고 이자나 원금 상환내역도 없다면 상계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며느리는 증여세법상 기타친족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거 10년합계 1000만원까지 공제되며 손자, 손녀의 경우 직계존비속관계 이므로 10년 합계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까지 공제됩니다.공제액을 초과한 1억까지 10% 공제가 됩니다.(1억초과 5억까지는 20%)단 손자, 손녀의 경우 세대를 건너띈 증여로 30% 할증과세됩니다.따라서 손자, 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며느리에게 1.1억원을 증여하여 1억원에대해 10%인 1천만원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손자, 손녀에게는 각각 4500만원씩 증여한다면 2500만원의 13% 인 32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각각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손자, 손녀가 성년이라면 5000씩 증여하고 나머지 1억은 어머니가 받으시면 9000만원에 대한 10%인 약 9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