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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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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3일 작성 됨
Q.
집매매 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부모님께 받은 1억원은 증여세과세 대상입니다.부모자식간에는 성년기준으로 10년합계액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시는데요약 10%인 5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 되십니다.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신고기간이니 꼭 늦지않게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빌린것으로 하신다면 내용대로 매월 이자와 원금을 금융계좌로 이체하셔서 갚아나가신다면 증여로 추징될 일은 없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공증도 받으시면 더욱 좋고 금융증빙자료 잘 갖추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8일 작성 됨
Q.
단기일바 3.3% 세금 안 때고 주는 경우 원천징수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가 원천세 그 자체 입니다.3.3%떼고 그 뗀 세금을 나라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떼면 당연히 홈택스에 기록남습니다.(정확히는 국세청에 남겠죠)단, 일용직의 경우 3.3%가 아닌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1일 15만원의 소득까지 비과세 됩니다.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8월 8일 작성 됨
Q.
증여세 자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증여세는 자진신고 세목이므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1600만원이면 160만원정도 되겠습니다.차용증 쓰시면 해당 내용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은행계좌를 통해 갚아야 합니다.자녀의 소득이 없는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소명불가하면 추후 증여세는 가산세 포함 추징될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8일 작성 됨
Q.
취준생 자녀 전세보증금 대여시 증여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 자식간에는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 합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되어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자녀의 전세보증금을 주는 경우 당연히 증여대상이 됩니다.10년동안 다른 증여금액이 없는 경우 1.7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고 증여세는 약 2400만원 되겠습니다.빌려주시는 것이라면 금전대차거래계약서(차용증) 작성하시고 이자는 5% 정도 설정하시고 매월 계약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갚으시면 됩니다. 추후 다툼의 여지가 없게 하기위해 변호사나 법무사로부터 차용증을 공증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1년 8월 8일 작성 됨
Q.
일자리안정자금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보험료 세액공제등은 상시근로자의 여부가 중요합니다.1. 형제는 친족이므로 상시근로자로 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용 불가합니다.2. 해당 질문도 상시근로자의 증가여부가 중요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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