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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 증여 받으시고 차용증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내용대로 매달 일정액의 이자를 금융계좌로 갚은내역을 남겨두셔야 하며 공증을 받으시면 그 법적효력은 더욱 명확해집니다.직계존속 과거 10년 합계 5000만원이므로 부모님3억과 할머니 5천은 합산하셔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Q.  자식명의로 주식을 사서 부모가 운용해 수익이 난다면 수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하셨다면 그 현금 자체가 증여세 과세대상 인것 이지 이후 어떻게 사용할지는 순전히 본인의 의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자녀명의의 증권계좌가 있고 그것이 운영돼서 수익이 났다면 자녀가 운영했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Q.  에어컨 설치했는데 현금영수증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미발행건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가 봅니다.일단 업체에 다시 요청하여 보시고 안된다면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하시면 됩니다.에어컨 설치 관련 증빙(계약서등)을 갖추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Q.  대출 빼고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빼고 자산만 증여 가능하십니다.증여계약서 작성하실때 근저당은 빼고 증여한다고 작성 하셔야 합니다.증여재산가액이 1.2억원이고 과거 10년간 직계비속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5000만원공제하고 7000만원에대해 10%인약700만원 정도가 증여세로 부과될 거라고 보시면됩니다.취득세는 당연히 납부하셔야 합니다.취득세는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모의계산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땅 상속 이전 증여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의 이전 원인이 사망으로 인한 것이라면 상속입니다.살아생전 물건의 무상이전이라면 증여입니다.증여는 부모자식간에는 과거 10년합계 성년 기준 5000만원까지 공제하여 주고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 50% 입니다. (세율은 상속세도 기준 동일합니다.)상속은 기본 5억공제가 있고 기타 공제들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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