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땅 상속 이전 증여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의 이전 원인이 사망으로 인한 것이라면 상속입니다.살아생전 물건의 무상이전이라면 증여입니다.증여는 부모자식간에는 과거 10년합계 성년 기준 5000만원까지 공제하여 주고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 50% 입니다. (세율은 상속세도 기준 동일합니다.)상속은 기본 5억공제가 있고 기타 공제들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