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요?
3억을 부모님께 받고자 하는데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쓰는 방법은 안좋다고 하던데 자진신고가 답일까요? 또한 할머니께 받는 금액도 5천까지 가능한건가요? 이 점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성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비속간의 차용(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실제 증여가 아닌 차용에 해당하고 이를 차용증 및 상환내역등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시는 금액에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부모님께 5천만원 조모께 5천만원을 나눠받는다고 해서 각각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합산해서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 나눠서 증여받으시는 경우 합산과세,상속에서는 차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즉,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두 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합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사후검증을 하기 때문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말그대로 '차입'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출처만 차입금으로 신고하고선 몇 년간 잠잠해지니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사후검증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의 목적이 차입금 회피를 위한 것이라면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적인 답변으로 맞다 아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입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차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받는다면 별도의 증여세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로 증여세를 일부 납부하면서 마음편히 신고를 하셔야 추후 재산취득의 과정에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조부모님에게 증여받을 경우 세대를 생략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30%할증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는 피할수있지만 주기적으로 부모님께 이자 납부하셔야하고 (증거남겨야하기때문) 납부 안할시 증여로 간주되서 증여세 물어야 될수도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또 증여해주신다면 합산해서 증여세 계산하진않기때문에 공제 가능한금액만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 증여 받으시고 차용증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내용대로 매달 일정액의 이자를 금융계좌로 갚은내역을 남겨두셔야 하며 공증을 받으시면 그 법적효력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직계존속 과거 10년 합계 5000만원이므로 부모님3억과 할머니 5천은 합산하셔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는 피할수있지만 주기적으로 부모님께 이자 납부하셔야하고 (증거남겨야하기때문) 납부 안할시 증여로 간주되서 증여세 물어야 될수도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또 증여해주신다면 합산해서 증여세 계산하진않기때문에 공제 가능한금액만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는 피할수있지만 주기적으로 부모님께 이자 납부하셔야하고 (증거남겨야하기때문) 납부 안할시 증여로 간주되서 증여세 물어야 될수도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또 증여해주신다면 합산해서 증여세 계산하진않기때문에 공제 가능한금액만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직계존비속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3억을 증여받는경우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하고 남은 2.5억에 대해서 20%누진세율구간이며 증여세 납부세액은 4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추가 증여시 이미 공제 5000만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현금증여등 증여세는 별도의 절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