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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풋풋한늑대255
풋풋한늑대255

현금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년전 부모님께 5천 현금증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3억정도를 현금으로 다시 현금증여 하려합니다. 이경우 세액은 얼마이며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고수님들 벙법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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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3.5억-5천만원=3억원

      산출세액=1천만원+2억원×20%=5천만원

      신고세액공제=5천만원×3%=150만원

      납부할세액=5천만원-150만원=4,8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