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년전 부모님께 5천 현금증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3억정도를 현금으로 다시 현금증여 하려합니다. 이경우 세액은 얼마이며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고수님들 벙법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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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3.5억-5천만원=3억원
산출세액=1천만원+2억원×20%=5천만원
신고세액공제=5천만원×3%=150만원
납부할세액=5천만원-150만원=4,8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