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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성숙한향고래199
성숙한향고래199

부모님 증여 관련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총 3억원을 증여 받고자합니다.

이번년도 혼인을 하여 1.5억 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증여를 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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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3억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에 1억원은 혼인 증여재산으로 기재 및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기재, 나머지 2억원은 일반증여재산으로 기재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면서 증여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재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뒤에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 증여세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3억에서 1.5억 공제 후 약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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