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증여 관련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총 3억원을 증여 받고자합니다.
이번년도 혼인을 하여 1.5억 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증여를 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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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3억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서에 1억원은 혼인 증여재산으로 기재 및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기재, 나머지 2억원은 일반증여재산으로 기재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면서 증여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재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뒤에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 증여세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3억에서 1.5억 공제 후 약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