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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진도개52
고매한진도개5222.02.16

전세자금 증여 받는 방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세 자금 2.5억정도를 증여 받으려도 합니다.

1. 증여세 내고 증여 받기

2. 차용증 작성 및 이자 납부

3. 부모님이 직접 임대인에게 전세 잔금 입금 후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저한테 전세금 반납

현재 상황에서 3번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느 시점에 이뤄져야할까요?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30대이고, 연소득은 약 6천만원,

일한지는 6년 정도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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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전세계약 종료시,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할 것이라면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용금액이 2.5억이라면 매월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법상 0.6%를 초과하는 이자만 지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것이라면 본인이 상환할 자금 외의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의 전세자금을 부모가 대신 지급하고 만기시에 부모가 다시 돌려받는다면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만약 자식이 가져가게되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