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대주가 장남에게 집을 넘길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가를 받고 넘겨주시면 양도, 무상으로 주면 증여입니다.양도인경우 양도세, 증여인 경우 증여세를 냅니다.단순히 얼마냐고 하면 대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양도세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이런식으로 세율이 증가하고 증여세는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이런식으로 증가합니다.각각의 과세표준 산정에 따라 세금을 달라집니다.배우자에게 넘길경우도 동일 합니다. 단, 직계존비속간에는 성년기준 증여공제 5000만원이 있고 부부간에는 6억까지 있으므로 이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