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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개인사업자인데 절세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냥 절세방법을 물으신다면 너무 방대합니다^^최대의 절세방법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비용이 있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잘 받으시는 것 입니다.부가세는 매출, 매입자료 잘 받으시면 되고 종합소득세는 부가세 자료에다가 기타 영수증을 받지못한 경비에대한 증빙(예를들어 입금내역)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홈택스 MY nts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직원을 뽑으신다면 대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이 있습니다.세금계산서는 꼭 받으세요
Q.  이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군인봉급 외의 별도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공제대상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교육비세액공제는 납입연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Q.  미성년자 현금증여 후 신고안하고 주식거래 먼저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을 증여하면 해당 현금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후 투자는 본인의 선택사항이죠증여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과세 항목이 있긴하나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Q.  타인간의 금전거래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시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시면 증여로 간주됩니다.그럼 증여세가 부과 되시겠죠.이를 방지하기위해 차용증 작성하시고 계약서에 따른 이자를 약정에 따라 금융거래로 갚으시면 차용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공증을 받으시는것도 차용거래로 인정받기위한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Q.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랑 증여세를 같이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을 대가를 주고 이전하여 준다면 양도입니다.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다면 증여입니다.두가지 세금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무상으로 물건을 이전하면서 해당 물건에 대한 채무(예를들어 근저당)를 같이 넘기면서 수증자에게 갚으라고 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와 증여세가 같이 부과 될 순 있습니다.양도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크게 다릅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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