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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터프한바다매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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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랑 증여세를 같이 물어야 하나요?

나중에 부동산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랑 증여세를

같이 물어야 되는 건가요?

양도소득세랑 증여세 세율을 보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던데 부동산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랑 증여세를

같이 부과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는 부동산 등 이전시 대가 지급이 수반되는 것이고 증여는 대가 지급없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저가 양도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나 대부분의 경우 양도 또는 증여가 한 가지만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차감항목이 있으나 증여세는 배우자 증여공제가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나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액은 5천만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을 대가를 주고 이전하여 준다면 양도입니다.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다면 증여입니다.

      두가지 세금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무상으로 물건을 이전하면서 해당 물건에 대한 채무(예를들어 근저당)를 같이 넘기면서 수증자에게 갚으라고 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와 증여세가 같이 부과 될 순 있습니다.

      양도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크게 다릅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증여하는경우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즉, 각각의 등기원인데로 세목이 결정됩니다.

      단, 부담부증여의 경우 전체 납부할 세금중 일부는 양도세로 일부는 증여세로 납부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시 부채를 함께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증여인데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세가 함께 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각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말그대로 질문자님께서 증여 할때 무는 세금입니다. 혹시 매매하려는 대상이 직계존속 또는 직계존비속 인가요? 그렇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매매를할때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