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토지가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 비율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물건의 이전하는자가 사망한다면 상속입니다.물건 이전자가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증여입니다.상속세는 사망인(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5억원의 공제가 있습니다.증여세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과거 10년 합계 5000만원의 공제가 있습니다.상속세는 기타 공제들이 많으니 꼭 전문 세무사의 조언을 받고 신고하셔야 합니다.상속, 증여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 50% 입니다.
Q. 증여세 상속세가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물건을 이전하여 주는자가 사망하였을 때 주는것이 상속이고 살아생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면 증여입니다.사례의 경우 살아계실 경우로 보이므로 증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상속, 증여의 경우 평가는 시가로 하는데 이때의 아파트 시가는 매매사례가가 대부분 적용됩니다.5.7억이라면 성인 직계존비속 5000만원(과거 10년합산)을 공제하고 5.2억에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이므로 약 96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시겠습니다.(3% 신고세액공제 별도)상속세는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세율은 위와 동일하지만 사망인의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