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시작했는데 제가 쓰는 차량을 사업용으로 증빙하는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간편장부사업자라면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관련 증빙모아두고 비용만 정리해서 입력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추후 관련비용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때문에 증명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차량운행일지 작성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몇키로, 무슨목적인지 적어서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