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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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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서 6천만원을 증여한다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며느리는 친족이기에 과거 10년합계액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직계존속인 자녀는 과거 10년합계액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따라서 5천 1천 각각 증여한다면 증여공제 한도채워서 증여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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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이 직장연봉보다 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도 원천을 떼고들어 오듯이 기타소득도 원천을 떼고 들어옵니다.이 원천들을 합한 금액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금액을 비교하여 원천금액이 크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아무래도 원천은 일정률에 따라 떼는 것이고, 종합소득세신고때 세율은 소득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기에 추가납부할 확률이 커지긴 할 겁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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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나 직계아닌친족에게 송금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비속간에는 과거 10년 합계 수증인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단, 기타 친족간에는 동일기간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 입니다.따라서 1000만원을 초과한 4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 될것으로 보입니다.나누어 송금하더라도 10년 합계 이므로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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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시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가액에서 근저당이나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경우 해당 금액은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구합니다.그래서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1천만원 증여라고 생각하신것 같습니다.1천만원 전세금은 안넘긴다는 말씀이신가요?그럼 임차인에게 1천만원을 줘야할 의무는 부모님에게 있는것이 됩니다.이경우 다시 증여가액은 2천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부담부증여가 아니므로 부모님이 양도세 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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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별도의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가족관계증명서 하나 첨부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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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디는 언제부터 세금을 내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캐디에 대한 과세는 계속 논의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아직 입법예고도 되지않은 사안입니다.캐디를 골프장에서 근로자로보아 세금을 과세할 경우 또는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3.3% 떼고 과세할경우 각각 세금 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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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판매시 세금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구입시 사업자로 구매하셔서 고정자산으로 잡혀있다면 판매시 판매대금은 수익으로 잡힙니다.취득당시 금액을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해당 장부금액이 팔때 비용처리 될것이므로 오히려 양도차손나서 세금에서 절세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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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에게 증여후 그 돈을 또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다면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아 세금면에서 불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자님이 아버님 그리고 각각 동생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절세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증여세는 과거 10년 합계액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비속간엔 5000만원 기타 친족간에는 1000만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습니다.따라서 아버님께는 5000만원 초과분만 기타 동생들 각각에게는 1000만원 초과분만 증여세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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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화폐 거래시 손절매할경우에도 세금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의 취득가액을 입증가능해서 양도시점에 손실이라는것이 밝혀진다면 세금을 없을것입니다.단, 코인을 이미 여러번 사고 팔고 하셨기 때문에 22년 1월이후 파신다면 1.1기준으로 해당 코인 취득가액을 환산해서 구할것입니다.또는 해당 코인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더라도 이미 예전에 다른코인으로 인해 손해보신금액은 산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2년 1월 1일이후 기준으로 새로 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긴 합니다.(기준일 이전에 보유했던 코인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을 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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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 과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예고안으로는 현금화를 안해도 양도시점에 과세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코인별로가 아니고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득의 총 합계로 과세합니다.1,2,3이 각각 별도의 사안이라고한다면 1,2,3각각 과세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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