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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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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과오납부 환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소득인가요? 그렇다면 재신고하시고 관할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이미 납부했는데 잘못신고했다고 재신고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처리해줄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 과세기간 소득이라면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1년 5월 13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2020년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안했다면 일단 12개월치 급여대장을 확보해야합니다.회사에서 못받는 다면 해당 세무회계 사무실에 연락하여 이름 말씀하시고 말라고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서류는 매년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던 홈택스에서 다운받는 pdf파일 아시죠? 그거 준비하시면됩니다.종합소득세신고 들어가셔서 급여와 원천 4대보험등 입력하시고 pdf파일의 공제자료 그대로 입력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해당 세무사사무실에 수수료 일정금액 주고 별도로 하시는 방법도있습니다.
2021년 5월 13일 작성 됨
Q.
카드영수증을 받았을시에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을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이 일반적입니다.셋중 하나라도 받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당연히 어느하나 받으면 다른것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5월 13일 작성 됨
Q.
직원 급여를 회사 경비처리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세서 제출없이 원천도 안떼갔으면서 3.3% 뗀것이 웃기네요..모순입니다. 3.3% 떼는 이유는 급여소득자가 내야할 세금을 지급자가 미리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 개념입니다.신고도안했다면 국가에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그걸 떼는게 모순이죠..소득자의 경우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또한... 3.3%안떼면.. 회사에서도 급여지급과 관련된 공식서류가 없기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용처리 못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작성 됨
Q.
직장인 겸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에서 무소득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신고안하셔도 되긴 합니다.단,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신고에서 무실적신고라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안하면 안내문 계속 날라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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