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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확정신고후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누락부분의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누락한만큼의 세액이 추가고지됩니다.추가로 가산세가 있는데요 세금을 과소신고 하셨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세액의 하루당 2.5/10000씩의 붙습니다.과소신고하더라도 일정기간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감면이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Q.  5월 연말정산 추가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세무사분께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두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들고 방문하시면됩니다.없다면 급여대장이라도 떼어가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연말정산소득공제 pdf파일도 가져가지구요사업소득과 관련한 비용이 있다면 해당자료도 정리해서 들고가시면됩니다.
Q.  개인사업자 차량 고정자산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자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았어야 합니다.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용 승용차등을 사업자의 고정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하면 안됩니다.
Q.  자녀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이름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시점이 증여시점입니다.자녀분이 미성년자라면 10년합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없습니다.따라서 현재 2000만원 미만을 이체하셨다면 별도로 증여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소득세신고시에 공제되는 대출은어떤 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관련된 대출이자는 납세자가 사업과관련된 대출이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예를들어 사업장토지, 건물 구입자금이라던가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운영자금의 입증은 매우 어려운데요.핵심은 운영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하나하나 소명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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