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증여세 관련 궁금합니다
자녀의 입출금통장에 넣어둔 돈으로 다시 펀드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1천만원을 펀드에 가입한다면 미성년자녀 증여세 10년에 2천만원에 속하는지, 아님 1천원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자녀 본인의 명의로 펀드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1천만원입니다.
비록 비과세 금액이지만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추후 주택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은 재차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입니다. 납부세액이 0원일 경우 기한후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2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1천만원 펀드를 가입시켰다면 당연히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미성년자의 입출금 통장에 1천만원이 입금되는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납부하실 세액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계좌에 입금하신 1천만원이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상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자녀가 해당 자금을 어떻게 투자, 사용할지는 본인의 몫이죠
당연히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 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