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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거미271
힘찬거미27121.02.10

미성년 자녀의 주식 또는 펀드도 증여세를 내나요?

미성년 자녀명의 어린이펀드와 주식계좌에 2천만원 이하 금액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펀드해지 또는 주식 매도시 수익률이 높아져서 2천만원 또는 5천만원 이상이 되었다면 각각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또한 친척들에게 졸업입학 축하금, 명절용돈 등으로 받아 저축해 놓은 예금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누가 증여한것으로 신고 및 과세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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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2천만원 이하 금액이라면 다행이지만 초과된 금액은 증여세 납부 후 수익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투자수익은 증여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초에 입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후 수익은 미성년 혹은 성년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사회통념상 용돈이나 축하금 등에 해당하는 증여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상당히 관대한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현금등 증여 후 자녀명의 펀드나 주식계좌에 넣어 투자를 하는 경우 자녀에게 현금등을 이체하는 시기에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후 정상적인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기어렵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용돈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간 2천만원 공제가능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조문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2019. 2. 12.>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자녀 명의로 2천만원을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재산에서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증자(자녀)의 몫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증여세를 환급해주진 않습니다.

    원금에 대해선 비과세되는 부분이더라도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자금 출처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용돈 등도 의미 그대로 용돈으로 사용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용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모아 주택 등을 취득한다면 더 이상 용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163, 2007.07.12.

    [ 제 목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해당여부

    [ 요 지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증여자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같은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천만원 금액 이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추후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녀명의의 계좌나 펀드에 입금을 하였다면 금액과 관계 없이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속합니다. 하지만 명절 용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미래에 부모 또는 집안어른 등으로부터 용돈, 축하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을 일일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부동산취득자금 등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에 이자 및 주식가치 상승금액 등을 포함하여 부동산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용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회통념 상 충분히 가능한 범위와 규모 내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시고 그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확실히 하셨다면 그 신고 이후에 그 자금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득은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은 있어도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자녀의 주식계좌 등을 차명으로 사용하신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신고를 안 한다면 증여세 신고에 대한 금액과 신고를 어떻게 할 지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 일 것 입니다.

    증여세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용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