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원천징수에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관련해서 제가 정리한 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 개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한해의 근로소득을 다음해 2월에 세금정산하는 제도임 매달매달 급여를 받을 때 급여명세서의 공제항목을 보면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이 있는데 여기서 소득세가 매월 납부하는 원천세이고 이 12개월치 원천세가 적정한지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함 연말정산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임 여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연말정산의 중요핵심임 - 종합소득세 한해의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정산해서 세금을 내게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며 이때 연말정산한 근로자가 투잡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 한 후 5월에 종합합산대상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더해 다시 신고해야함(연말정산의 최종 재정산이라고 생각하면됨) - 주요 소득공제 ①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한사람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들어감 여기서 해당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가면안됨(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세전급여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안됨) 배우자는 나이요건 없고, 직계존속은 60세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만 가능, 한명을 여러명의 공제대상으로 적용불가 ②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전액공제 ③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액공제 ④ 주택자금 소득공제 : ㉠ 주책청약,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각각 요건에 맞는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하여줌(무주택, 연봉, 주택규모, 납입액 한도 등이 있으니 요건을 확인할 것) ⑤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또는 오해하고 있는 소득공제 항목임 자기 연봉(세전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을 사용한 경우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1년동안 신용카드로 2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500만원에 대해 공제되며 그것도 전액이 아닌 복잡한 요율을 적용하는데 일반 신용카드 요율인 15%를 적용하면 225만원이 소득공제 되는 것임 소득공제 225만원이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실제 환급세액규모는 약 30만원정도로 2500만원을 사용하고 약 1% 정도를 환급받는다고 보면 됨 ※ 사용액중에서도 배제되는 금액이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카드사용액 포함가능 ⑥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본인이 봤을 때 최고의 절세 혜택임 사업소득자가(일정한 근로소득자도 가능) 공제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해줌 요즘 은행 이자율이 크지 않은데 소득세율이 최소 6%에서 최대 48%까지 적용되므로 6%만 적용해도 일반 금리보다 이득임 ※ 은행원분들 영업하실 때 해당 상품을 이런식으로 설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임 ⑦ 그밖의 기타 소득공제 - 주요 세액공제 ① 배당세액공제 : 종합합산대상 배당이 있는 경우 일정액을 공제해줌 ②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세 신고시 세액의 20%를 공제해줌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해줌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업자가 천재등 기타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상실한 경우 일정액 공제해줌 ⑤ 근로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일정 요율에 따른 세액을 공제해줌(최대 74만원) ⑥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경우 둘째까지 인당 15만원,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공제 출산/입양 첫해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공제 ⑦ 연금계좌세액공제 : 일정한 사적연금, IRP퇴직연금등에 납입시 일정한도내에서 일반적으로 12% 세액공제 단, 추후 수령시 세금이 과세되므로 전체기간을 놓고보면 혜택이 크지않음 ⑧ 보험료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한 사적보험료 연 100만원까지 일반적으로 12% 세액공제 ⑨ 의료비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도 공제가능 일반적으로 15% 세액공제 ※ 안경, 콘택트렌즈 1인당 연50만원까지 가능, 실손의료보험 지급받은 경우 차감, 미용성형안됨 ⓾ 교육비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로 대학생 연900만원, 고등학생까지 연300만원 의 15%세액공제(대학원은 본인만 가능) ⑪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 기관에 따른 공제 한도가 별도로 있음 해당금액을 1000만원까지 15%, 초과 30%공제 ⑫ 정치자금세액공제 : 정당후원금 10만원까지 100/110공제, 초과분 15%(3000만원 초과시 25%) 세액공제 ⑬ 월세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연봉(세전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12개월치(750만원한도)의 10% 세액공제 ⑭ 그밖의 기타 세액공제 ※ 위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액 합계와 13만원 중 큰 금액 선택가능 ※ 기타상세한 내용은 생략한 부분이 많으므로 적용가능 예상시 상세내용을 확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