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전시 신혼부부 관련 대출로 부담부증여를 인정받아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관련 세법과 대출 관련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시가에서 대출을 차감한 가액만큼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자는 채무 이전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부담부증여가 아닌 채무를 포함하여 매매를 하시는 것이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대출 관련 문의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대출이자만 부담부증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에 담보된 대출원금만 부담부증여시 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