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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간이영수증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아까 전에 영수증 관련 질문 올린 사람인데 사업자가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개인이랑 사업자한테 간이영수증 2장 써서 하나는 공급자 하나는 공급받는자에게 줘도 되나요? 나중에 증빙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만약에 쓰일 수 있다면 입금 받은 날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물건을 건네 준 시점에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밑에 사진에 나오는 영수증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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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간 거래는 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비사업자간 거래에서 고객이 현금영수증 등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영수증 등을 발급해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