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내일도잠이많은벌새
내일도잠이많은벌새

부동산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 후 월세)

안녕하세요.

6월 초에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터 실거주 하였고 근 30년 동안 현재까지 주소지는 그곳입니다.

법무사에서 등기를 바꿀 때 과세시가 표준액은 3억이 안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월세는 3000에 8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결혼을 하면서 남편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중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상속받은 아파트에 주소지를 2년 동안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매매의 경우인지, 월세나 전세를 줄 때에도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월세 계약이 체결되면 제가 임대사업자가 되는건지, 된다면 종합소득세같은 걸 내년부터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상속받은 아파트가 5억이 넘지 않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세무사, 법무사 문의시 안해도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만)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도 문의드립니다.

  4.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될텐데 그것에 대한 세금이 과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두 아파트 다 매매 예정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주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3.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4. 1주택자끼리 혼인을 하여 2주택자가 되더라도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