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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용현 전문가
세무회계문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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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근로소득이 있는자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가능합니다.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현재 상태에서 연금소득을 50만원 이내로 추가 수령한다면 계속해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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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생활비나 교육비에 쓴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본인이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매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실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인 본인이 납부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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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증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이체내역이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모두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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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있는자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 350만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보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소득요건은 충족을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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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 변동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4년도 귀속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기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남편분께서는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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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 받을것을 밀려서 다음 년도에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기타소득 대가를 수령한 날이므로 25년도에 수령한 기타소득은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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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대비를 개인카드영수증으로 받았을 경우 적격증빙불비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은 건당 3만원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 카드로 결제해아 접대비로 인정이 됩니다. 개인사용자는 본인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결제를 하면 접대비로 처리가능합니다. 참고로 택시비 등은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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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주민등록 발행분을 잘못신고 했을경우, 예정신고 누락분에 -입력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기재하신 것처럼 발행을 하셔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예정신고시에는 본래 환급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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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예세 면세기간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번 증여받을 때마다 소급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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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부모1자녀 상속세, 아파트취득세 얼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취득세의 경우, 상속당시 공시가격의 약 3%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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